국힘, 與 '필버 제한법'에 "입틀막법…의회 독재 완성"

"권력을 쥔 자가 불편한 토론 차단…민주주의 숨 쉴 공간 잃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 입틀막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겠다는 '필리버스터 입막음법',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다. 민주당은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 그리고 '의회 독재'"라고 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아예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권력을 쥔 자가 불편한 토론을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법으로 봉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수 권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며 "이 제도는 이후 '동물국회'를 막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제도화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과거에는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를 이제는 자신들의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악법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횡이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형배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사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 의원의 불참이나 이석으로 토론자만 남는 등 필리버스터의 본래 기능이 퇴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진행 중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본회의 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돼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을 맡아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가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