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주 사법개혁안 발표할까…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핵심
화재로 미뤄진 사개특위안 발표시점 조율…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헌법소원에 재판 포함 재판소원 포함여부 관심…법관 평가제도 개선도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기존에 알려진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안에 사실상 '4심'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최종안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사개특위의 사법개혁 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고려해 추석 연휴 이후로 시점을 연기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15일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다. 앞서 사개특위는 대법관의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1년에 4명씩 늘려 3년 내로 대법관 수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심리할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게 민주당의 증원 명분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위 대법원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이 큰 상태다.
당내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소원의 사법개혁 포함 가능성에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거리를 뒀다.
이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후보 당시 발의한 법관 평가제도 개선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현 법관 평가시스템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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