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중안부 축소' 열풍에 제동…식약처 "부당 표시"
"효능·효과 범위 벗어나는 신체 개선 의미로 오인할 우려"
野 안상훈 "명확한 가이드라인 통해 소비자피해 차단해야"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최근 '저속노화', '중안부 축소' 등 미용 효과를 강조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저속노화'를 제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금지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이라고 규정하는데, '저속노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 마케팅에 자주 활용되는 '중안부 축소' 광고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중안부는 눈썹(미간)부터 코끝까지의 얼굴 중앙 부분으로, 최근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이 중안부 축소 시술 및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식약처는 구체적으로 "'중안부 축소' 표현은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 개선의 의미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광고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향후 화장품 광고 모니터링 시 '중안부 축소' 표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런 표현이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금지 표현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14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른 뷰티·헬스 시장에서 신조어 마케팅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