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증감법, 한덕수 표적 처벌법…지선까지 내란몰이 의도"(종합)

국힘, 국회 증감법 필리버스터…김은혜 약 14시간 반대 토론
문금주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단 비판 끝내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에 대해 "말 그대로 한덕수 표적 처벌법"이라며 "우리 법의 근본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낮 12시 36분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증감법에 대해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증감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 처벌법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법"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활동 기한 종료 후에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에 고발할 수 있다. 과거의 사실을 처벌하겠다는 진정 소급효를 가진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총리를 내란몰이 하겠다는 목적도 담겼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증감법 필리버스터 첫 시작을 끊은 김은혜 의원은 전날 오후 8시 18분 반대 토론을 시작한 뒤, 이날 오전 10시 7분 발언을 마쳤다. 총 13시간 49분간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법리로 이것이 허용되면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수정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기본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인간적인 권리마저 이 증감법은 확보해 두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반면 김 의원에 이어 찬성토론에 나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감시 권능을 실질화하는 법"이라며 "위증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 대상을 다면화하면 청문회는 쇼가 아니라, 사실 심리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이 냉소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