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전, '조국 사면' 겨냥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 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된 조국 전 대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상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주 내 발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