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대 '방송3법' 중 방송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187명 찬성으로 가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방송 3법' 중 우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4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첫 타자로 오후 4시 1분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3분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4시 3분을 넘겨 해당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88명 중 가 187명, 부 1명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MBC·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KBS는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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