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李공약…정기국회서 반드시 도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강화엔 '신중'…당내 다른 목소리도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6~45%의 소득세 일반세율 대신 10~20%대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 증권사를 인용하면 한국 기업 5년 평균 배당소득은 28%대로 글로벌 평균 대비 매우 낮다. 미국은 32.8%, 일본은 37.2% 정도"라며 "분리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상장사에 도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분리과세는 향후 배당 유도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 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그 점을 유념해 대통령의 선거 때 (공약) 취지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며 "개인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건 과연 대주주 기준이 맞는지, 증시 부양과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효과 있는지, 이 제도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두 가지엔 당내 다른 목소리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의장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에 관해선 지난 28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000명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전 최종 협상 관련해선 "마스가(MASGA)의 제대로 된 이행 뒷받침을 위해 한국 조선 생태계의 보안 특별구역 지정과 협력 기금 조성, 해군 조성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력과 군수 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등 국회 차원 지원을 위해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협력이 필요하니 국민의힘이 자꾸 뒷다리 잡지 말고, 폄하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마스가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 원대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 상생 협력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반발 중인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선 "특히 검찰 공화국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기업을 옥죄어온 배임죄는 형사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보전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관해선 "사회적으로 화해해 가던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정치공세를 지속하는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정당이 돼가는 것 같다"며 "공부 다시 하고 말씀하시라"고 꼬집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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