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출금…'탄핵정국' 답없는 여야, 수사가 빨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최초로 출국금지…대통령은 '묵묵부답'
'질서 있는 퇴진', '임기단축 개헌' 느긋한 여권 '화들짝'
- 박소은 기자, 한상희 기자,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한상희 이밝음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9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대통령실은 "현재 입장이 없다"고 침묵했다. 야당발 탄핵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 '임기단축 개헌' 등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 중인 국민의힘에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과 공수처, 경찰 등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관저에 머무르며 사실상 칩거 상태다.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와 매주 월요일 열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례회동도 취소됐다.
수사 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고,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정국 타개책을 마련 중인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해결을 못하고 수사상황에 끌려가는 여권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에 더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의 긴급 체포에 대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여론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문자·카카오톡·전화 테러에 더해 사무실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탄핵 표결에 참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스1에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게 우세한 여론은 아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다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번에 또 안 들어가긴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수사 기관에서 체포 가능성도 시사하며 야당 또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안정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사는 저도 접했다"라며 "그걸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하여튼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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