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에…"공익신고자 입 틀어막는 판결"(종합)
김기현 "법원 올바른 판단이라고 수긍 어려워"
윤재옥 "공익신고 위축"…박대출 "해괴한 광경"
- 이밝음 기자,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조소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자당 소속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자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구청장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 비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인데, 그 의무 이행을 가지고 사소한 법적·형식적 법 잣대를 가지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는 것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재판은 존중해야된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상당히 공익신고가 위축되고, 공익신고 권장 취지엔 상당히 우려되는 재판"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을 다 본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공익신고자의 입을 틀어막는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박 의장은 "김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해 울산선거 개입 사건 등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며 "이런 공익신고자를 유죄로 확정한 '김명수 대법원',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인지는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전날(18일)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