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종합)

프랜차이즈법은 일단 보류…FIU법 추가안과 함께 통과될 듯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3.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고발권을 현재 공정위가 전담하던 것에서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 요청에 대한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가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 위법행위 처벌 및 방지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입법 조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돼 오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다.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지만, 함께 상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전속고발권과 FIU법과 함께 발이 묶여 있던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일명 프랜차이즈법) 역시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예상매출액 산정 범위 등 일부 조항에 문제가 제기돼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시키기로 했다.

법사위는 현재 정무위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논의 중인 FIU법이 법사위로 올라오면 문제된 조항을 수정해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