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위, 군 가산점제 논의 보류(2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군(軍)가산점제도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2013.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군(軍)가산점제도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2013.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군(軍)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다음 회기에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 가산점제의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으며, 오는 9월부터 열릴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원인이 됐던 평등권 침해와 비례원칙 위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산점의 비율을 과목별 득점의 2%로 낮추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산점제 적용을 받는 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군 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심사 시작부터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하고, 이런 지원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보편적이지 않다.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위헌 당시는 가산점이 전 과목의 5%였고, 그러다보니 여성과 장애인은 월등히 불리했던 것"이라며 "그런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로 하고, 그 대상자도 (모집정원의) 20%에게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찬성 논리를 폈다.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찬반 의견이 모두 다 일리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겠다고 중재하면서 의원들간 논쟁은 일단락됐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측에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제출한 여러 법안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