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선플 장려법' 추진

19대 국회 선플정치위원회와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20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선플'(착한 댓글)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플정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법 개정 의사를 피력했다.
개정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 없던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인터넷상의 기사나 블로그 등을 검색해 내용을 파악한 후 악플(나쁜 댓글)을 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적고, 악플이 달린 사람을 위해 선플을 달면 심사를 거쳐 '선플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선플운동본부의 제안을 토대로 온·오프라인에서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차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혐오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선플 관련 법안을 선플정치위에 제안한 민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150만명의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라며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간 다문화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욕설과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악플'이 난무해 사이버공간을 오염시키고 자칫 사회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 법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플정치위 소속 공동위원장인 김춘진 민주당 의원과 부위원장인 안 의원 등이 참석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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