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고지'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통과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조사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하고 이를 문답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시 피조사자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문답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역 정치인과 예비후보자들이 명절과 종교기념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통해 발송하는 것과 각 정당의 전당대회시 차량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선 진술거부권 고지와 관련해 국세청 등 고발권을 갖고 있는 타기관과의 형평성, 조사의 효율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한 선관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호인조력권만 고지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력히 요구해 결국 수정 의결됐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