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제2 노회찬 방지법 발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 2013.6.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당 진선미 의원. 2013.6.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0일 헌법에만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법률화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회의원의 발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2 노회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경우 8년 전 X-파일 관련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노 대표와 같은 사법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개에 대해서는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국회 법제실, 헌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토론·논의를 진행했고 법안에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외에 새누리당에서 김영주 김태원 의원, 통합진보당에서 김선동 의원, 진보정의에서 서기호 의원,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참여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