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남양유업방지법' 등 심사 착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논의…거래정보 제공시 명의인에 통보 'FIU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입장이 갈려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갑을(甲乙) 상생론'을 내세우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조절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 살리기 국회'로 규정하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는 이종걸·이상직·이언주 의원이, 진보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법)' 제정안과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심사 대상이다.
소위는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여당은 현행법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5장에서 규제 수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관련 규정을 3장으로 편입시켜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 개정안은 심사 목록에서 빠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앞서 정무위를 통과한 FIU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세청이 이를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막는 한편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검찰 등에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다.
여당과 정부는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한해서만 당사자에게 보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심거래정보(STR)를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보고를 명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연 법사위 역시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FIU법' 중 FIU법만 상정하지 않았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역시 이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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