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추징금 환수' 국민협업조사 가동
당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특위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카페(cafe.daum.net/dontjeon) 혹은 트위터 계정(@dontjeon)으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차명, 불법 재산의 제보를 호소했으며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해법도 제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국민이 제보하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전 전 대통령이 약 9334억의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환수특위 소속 윤호중 의원은 "국민이 직접 나선다면 다르다는 것을 검찰에 보여주자"며 "생활 가까운 곳에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의 흔적을 찾아 모은다면 16년간 정부당국이 해내지 못한 새로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은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 잡기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다수 제출한 상태"라며 "국민께서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환수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이 근거없는 딴죽을 걸고 있는데 만약 전 전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세력이 여권내에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는 부정한 자금을 국민적 명령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다수 상정돼 있다.
상정된 법안은 유기홍·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제남 의원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형법상 몰수 및 추징시효인 3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이 확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미납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 환수특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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