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지원법', 산자위 소위 통과

소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 송전사업자 등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자부 장관은 지원사업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변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6개월 전까지 수립·공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공공시설 설치·주민소득증대사업·육영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안'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정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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