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일부 의견 접근 했지만 쟁점 여전

추징시효 10년 연장 공감대, 강제노역 조항은 배제로 가닥
'가족·친인척 추징범위 확대' 입장차 극명
25일 법사위 소위 재논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3.6.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관련법 8건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통해 여야 법사위원들은 쟁점 가운데 추징시효 연장과 강제노역 조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 심사에 참여한 여야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미납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 조항의 배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야가 각각 한가지씩의 쟁점에 대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상정된 8개 법안 가운데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이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정법 대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법을 논의하자는데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조항대로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의혹과 같은 경우 의혹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당은 불법재산의 증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7조의 범위를 현행 범인에서 배우자와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추징 권한 확대 등 실직적인 추징 수단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으로 추징 범위를 넓히는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이날 입장 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일단 '전두환 추징법'은 이날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다른 법안들은 먼저 심사한 뒤, 오는 25일 열리는 소위에서 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