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진통 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상정(종합)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당 소속 장하나 의원이 지난 4월18일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제정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 내용의 타당성 검토,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가 부족해 법안을 상정하기엔 이르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새누리당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책도 마련했다"며 "그러나 국회법상 아직 상정요건이 안된 야당 제정안을 상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처리하긴 어렵다"며 "장하나 의원의 발의안은 (제정되면) 예산도 수반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에 맞서 "지난 4월29일 여야 국회의원 93%의 지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며 "구제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 법안을 만들자는데 왜 법 상정조차 막느냐. 국민 120명이 사망했다면 환노위가 비상회의라도 열어 통과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 간 설전으로 회의가 진척이 없자 신계륜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해 보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전체회의 속개 전 김 의원과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은 별도의 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 법안 상정 여부를 신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여야의 근심이 동일한 데 있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며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겠다"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의 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홍영표 의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4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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