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문화융성' 지원법 본격 논의(종합)

미방위, 교문위서 각각 'ICT진흥법', '문화기본법' 공청회 열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3.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지원하는 법안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19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돼있는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제정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과 '문화기본법'제정안을 각각 논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ICT 진흥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ICT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 협의 과정에서 ICT 진흥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방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법 제정 필요성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ICT 컨트롤타워의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속히 기술이 진화하는 정보통신환경과 다양한 융합산업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기관 조직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ICT 융합을 위한 기반이 잘 구축돼있으나, 새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조정이나 적극적인 진흥 및 규율의 원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ICT 컨트롤타워 설치에 동의했다.

반면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략위원회의 업무가 '요구'에 국한되고 강제성이 결여돼 관련 부처에서 수용을 거부하거나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략위원회의 업무 실효성이 약화되는 경우 오히려 부처간 정책 혼선이나 업무영역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도 "전략위원회는 심의하는 형식만을 취하고 있고, 관련 부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 조정방안을 이끌어내는 절차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기존 여타 규제 환경과 모순되고, 정보통신관련 법과 제도를 양산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문위도 공청회를 열고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명시화하고, 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각론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지 못한 채 국가권력,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입장에서 접근 및 구성됐다"며 "문화기본법의 중요한 가치이자 구성 요소가 돼야할 문화권리, 사회적약자, 소수자, 비주류문화, 문화 다양성 등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치 지향적 내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문화기본법 제정 목적에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를 '문화권'으로 명시해 기본권적인 지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활동과 표현의 자유, 문화복지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권리,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은 "제4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권리로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