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국조 합의' 뒤집기 시도?

새누리당이 19일 지난 3월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하고 있지만, 이날 원내대변인들이 일제히 당시 합의의 법적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정치권에선 '지난 3월 여야 합의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17일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합의 당시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조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과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사항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소가 된 시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또 일부는 아직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에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억지"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여야 합의는 국회법이나 국조 관련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양쪽이 합의를 한 졸속 합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사견임을 전제, "국정조사를 칼처럼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연히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국민들이 도저히 사법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다고 해 문제가 크게 있다고 느낄 때 국회가 개입을 해야 한다"면서 "국조에 합의했다고 (실제로) 된 게 몇 개가 있느냐. (국조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민주당이 관련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관련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수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하고, 검찰도 조속히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 국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검찰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뒀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기류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대한 파기 시도'라고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하도 물타기를 많이 해서 이러다가 국회가 침수될지도 모르겠다. 합의 파기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했고, 합의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면합의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작태에 비애감을 느낀다. 이면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브리핑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자 "국정조사 관련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을 소개한 것이지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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