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전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금지 법제화 추진(종합)
'비리 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가압류도 병행키로'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원전 부품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된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원전업체 재취업 금지와 관련한 법제화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전업계의 유착 관계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산자부는 자체 윤리강령 등을 통해 한전기술, 한수원, 한전KPS 등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2정조위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취업 제한을 자체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제·개정이 필요한 재취업 금지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정조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원전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과 함께 파면이나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문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고의 과실이 있는 개인·법인·기관 등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는 등 원전 비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극약 처방까지 동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여상규 제2정조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업계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부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원전품질 관리 제3기관 신설 등 앞서 밝힌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정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계전력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 둘째주가 최대 고비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93만kW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한 장기 방안으로는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상용발전기 등 분산형전원을 확대해 발전·송전 시설의 입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이날 6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가스 직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처분 제한 완화와 해외 재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사업법(김한표 의원 발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여상규 의원 발의) 등을 꼽고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가 하락 보상, 주택 매수,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송변전시설주변지역에 관한 법률도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한전 등 소관 기관이 아닌 산자부가 직접 기구를 설치해 갈등조정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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