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ICT 컨트롤타워 실효성' 찬반 엇갈려

'ICT진흥 특별법' 관련 공청회 개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3.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이른바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은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ICT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 협의 과정에서 ICT 진흥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은 ICT 컨트롤타워의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속히 기술이 진화하는 정보통신환경과 다양한 융합산업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기관 조직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과 융합 환경에 적합한 활성화 정책 선정 및 계획의 타당성 심의 등을 위한 총괄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ICT 융합을 위한 기반이 잘 구축돼있으나, 새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조정이나 적극적인 진흥 및 규율의 원칙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ICT 컨트롤타워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략위원회의 업무가 '요구'에 국한되고 강제성이 결여돼 관련 부처에서 수용을 거부하거나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략위원회의 업무 실효성이 약화되는 경우 오히려 부처간 정책 혼선이나 업무영역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도 "전략위원회는 심의하는 형식만을 취하고 있고, 관련 부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 조정방안을 이끌어내는 절차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기존 여타 규제 환경과 모순되고, 정보통신관련 법과 제도를 양산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