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역외탈세규제·다주택 양도중과세 폐지 논의
대기업 세무조사 확대, 최저한세율 16%→18% 인상 등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6월 임시국회 들어 첫번째 조세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소득·재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국정감사나 인사청문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이낙연 민주당 의원), 재벌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 실시(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대기업의 국세체납에 대한 제재를 강화(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분야 입법과 관련한 속도조절을 요청하고 있어 이번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전날 공정거래위·국세청·관세청 등 경제 규제기관 수장들과 만나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서로 양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위는 지난달 7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여야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세수 확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던 안건도 심사했다.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내려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고(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최재성 민주당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안종범 의원)도 심사됐다.
이밖에도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세를 감면토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홍종학 의원)도 심사대상에 올랐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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