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전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금지 법제화 추진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당정협의에서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원전비리와 전력수급 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3.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당정협의에서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원전비리와 전력수급 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3.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원전 부품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된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원전업체 재취업 금지와 관련한 법제화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전업계의 유착 관계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산자부는 자체규정을 통해 한전기술 한수원 한전KPS 등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협렵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2정조위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취업 제한을 자체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업계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시 감정 부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앞서 밝힌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하계전력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 둘째주가 최대 고비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93만kW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이날 6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가스 직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처분 제한 완화와 해외재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사업법(김한표 의원 발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여상규 의원 발의) 등을 꼽고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