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반대"

"현오석-경제검찰수장 4자회동 취지 의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 News1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경제민주화 관련 과잉입법이나 부실입법 방지에는 찬성하지만 속도조절론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경제검찰' 수장들을 불러 가진 회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은 "일단 소집대상이 재벌·기업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기관장들 아니냐"며 "경제권력기관장들로 불리는 분들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말라'고 (현 부총리가) 말한 게 '불법행위도 덮어둬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렇다면 '불법행위가 없으면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했을텐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당연한 일에 대해 왜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4자회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회동이 정부가 내세웠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고 명분 면에서도 실리 면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며 "백보를 양보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려면 기업들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보더라도 기업들 편하게 해주려고 탈법이나 불법을 덮어줄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려고 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재벌총수나 그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규제해야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이 최고위원은 "집단소송제도 등은 이미 박 대통령께서 총선·대선 공약으로 여러번 약속했던 것"이라며 "기업활동의 천국으로 알려진 선진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규제가 있어야 나라 전체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상 재벌 개혁 화두가 나올 때마다 재벌의 논리는 '경제가 어려우니 다음에 하자'는 지연작전이었다"며 "현재도 과거와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는 면들을 재벌 측은 이미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보면 마음이 급하거나 의욕이 앞서 부실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입법의 파장을 면밀히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 2주 안에 (입법) 완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 건너간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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