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법안심사…'전두환 추징법' 주목

5.18역사왜곡대책위 회원들과 광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6.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를 가동, 법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7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형법상 몰수 및 추징시효인 3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이 확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미납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은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선 범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일부 법안들이 이중처벌·연좌제 금지,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같은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위, 농림위, 안전행정위, 보건복지위 등도 각각 소위를 열어 상임위 소관 법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구제 방안과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이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등 3건의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기본법, 신문산업진흥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에 대한 공청회 3건을 각각 개최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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