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불법어업 블랙리스트 지정 위기"
하태경 의원 "원양 불법어업 처벌 강화한 법안 조속 통과시켜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원양 불법어업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법어업 근절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6월 말까지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 규정이 대폭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돼 우리수산물의 유럽 수출이 봉쇄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2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에 비협력적인 국가를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 EU 집행위와 EU 이사회가 함께 결정했던 기존 절차를 바꿔 한국 등의 경우 EU 집행위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절차 변경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수산위원회 소속 라울 로메바 의원은 지난 12일 "EU가 불법어업 근절 비협력국 리스트에 추가로 한국 등의 나라를 등재할 신속한 절차를 승인했다"며 "EU 집행위는 IUU 근절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IUU 근절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EU와의 수산교역 금지, 어선의 항구이용 거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유럽으로의 수출액이 4.2%~7.1%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일부 어민들의 파산 등을 포함해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간 두 차례 있었던 우리나라와의 협의에서 EU측은 우리나라의 불법 원양어업 처벌수준이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우리 국회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불법 원양어업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원양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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