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헌재법 개정, 반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법 개정 문제는 18대 국회에서도 법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와 헌재와 대법원이 다투는 형태의 양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차 처장은 이어 "이것은 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헌재와 대법원이 헌법과 법에 따라 각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반대한다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박 의원이 의견을 묻자 "제가 헌법재판관을 지냈지만, 양형위 업무와는 직접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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