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통상임금 법제화' 동상이몽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1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과 묶어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 통상임금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 당장의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한다며 맞섰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통상임금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등 현안들이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따라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큰 그림을 논의해야지 개별 현안을 떼어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임금 등을 섣불리 정치쟁점화 한다면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해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논의를 해 합의에 이르진 못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해결책 등 성과를 차후에 국회가 반영해 입법화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미래의 새 패러다임을 위해 노동 현장에서 먼저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등 여러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며 "그 후에 결과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통상임금 논란이 처음 불거진 전 90년대이고, 그동안 대법원은 '임금일체'에 입각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며 "그럼에도 오랫동안 행정지침을 수정하지 않은 건 이전 정부의 책임을 포함해 이 정부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한편, 방미 기간 중 통상임금 발언을 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일관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정부는 그에 기초해 행정예규든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긴 커녕 (재계의) 로비를 받아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인정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방미 때 GM회장의 요청에 '해결하겠다'고 말해서가 아니냐"며 "정치적 쟁점화 한 게 대체 누구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왜 20년 간 안했느냐. 얼마나 더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도 언급해 이렇게 된 상황이면 적어도 대법원 판례에 맞는 입법 보완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답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