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특위 "겸직 금지 등 국회쇄신법 조속 처리"

여야 간사, 국회쇄신법안 관련 특위 의견서 작성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3.5.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정치쇄신특위 여야 간사는 18일 국민적 관심을 받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국회쇄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견서는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조찬회동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실제 성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의 의견서에 따르면 특위는 국회의원 특혜로 인식돼온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의원 겸직 문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국회쇄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는게 특위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국회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정희수)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직은 의원 임기개시 전에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겸직 금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는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 등까지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사안은 앞으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을 위원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할 경우 폭행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만약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은 5년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특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부인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의원 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19대 국회의원부터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지원금을 수급한 전직 의원들에게만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존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특위에선 기존 수급자까지만 지급하도록 해 향후 지원대상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추가로 제외토록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일부 합의를 봤으나 당초 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전 안에서는 이들 공직 이외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포함시키자고 했다.

또 앞서 여야는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을 형사처벌하되 300만원 이상 유죄확정시 해당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했으나, 특위는 "허위진술죄 고발이 정략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해당 공직 임명 배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발이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