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남양유업방지법'에 "제정해야" VS "과잉입법"

불공정 대리점 거래 근절 위한 공청회…"'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제정해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법안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찬성 측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을 손질해 대리점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에선 대리점주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주문도 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와 대리점이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입을 강매한다. 명절이 되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착취하고, 불법적 착취에 항의하면 재계약과 권리금 투자비용의 매몰 가능성을 이용해 협박과 압력을 가한다"며 대리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둠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규범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거래상 지위 남용 피해자들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가 관련,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내용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적절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박상도 유가공협회 국장은 "이미 공정거래법 23조와 시행령이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으로 구입·판매목표 강제를 적시하고 있다"며 "갑의 횡포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런 가혹한 징벌만이 해답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다.

박 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도 사적 자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며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해결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과소규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기능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한번 마련된 과잉규제는 규제의 톱니효과로 폐해가 깊고 크며 시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의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제창 불허 결정에 대해 "한쪽에선 국민대통합을 하겠다고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한쪽에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못하게 한다는 건 밸런스(균형)가 안 맞는다"며 "국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 보단 6월 국회 중에 정부가 협의해서 기념곡 지정 요구를 수용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도 "이런 것을 국회에서 표결하기 보다는 사회 통합적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대통합위가 발족됐는데 의견을 구해보라"고 주문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가 유공자의 헌신을 추모하는 기념식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기념식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5·18) 기념식만 한쪽은 불러도 된다, 안된다는 이견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