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만 우선 처리
새누리, 경제민주화 입법 순서 확정…속도조절 공식화
"금산분리 강화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문제는 좀 더 논의"
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입법대전'을 앞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17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의 금산분리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해 당 내 의견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신중론'이 제기됐다.
황우여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경제민주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헌법 가치이지만 선후와 완급, 강약을 잘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무분별하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지배구조와 같은 거버넌스 문제는 심도 있게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특정 대기업들의 극단적인 독점체제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라면 창조경제는 이뤄질 수 없다"며 대기업 금산분리 강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다른 경실모 소속 이이재 의원도 "당이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당 내 의견이 분분했다.
경실모 공동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을(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직접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김현숙 의원은 "갑을관계 문제를 해결해야한 건 맞지만, 대리점 계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집단소송 도입은 집중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양유업방지법으로 통칭되는 대리점과의 관계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며 논의 숙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제기한데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당 내 반대입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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