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공군 금연령에 "근거 있나" 추궁

김관진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가산점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가산점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4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공군의 부대 내 전면 금연령과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금연령이 법적근거 없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현안보고 질의에서 "금연하는 것은 좋고, 담배 피는 것은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며 "법률 없이 작위적으로 공군참모총장이 '나도 20년 동안 담배를 피우다 끊었다'고 하고 있다. 금연령은 법에 의거해서 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공군 근무자들의 건강이 중요하고, 공군참모총장도 그런 의미에서 시행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김 장관에게 흡연 여부를 물은 뒤 "공군참모총장이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금연령을 조종사에게만 한정하든지, 근거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