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6월 국회서도 '개점휴업' 우려

서상기 위원장 "野 국정원 정치공세만 할 것"…'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없인 소집 거부 의사
민주 "국정원 사건 은폐 가담하는 꼴…반드시 열려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위원장 2013.3.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의 장기 파행 사태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 위기,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 정보위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보위 '개점 휴업'이 계속될 경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보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야당에 가로막혀 상정되지 못하자 회의 소집 자체를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해법이 보이지 않았던 정보위의 파행은 '의안 자동 상정제'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 제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20일의 숙려기간을 포함해 50일이 경과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발의돼 4월 10일 정보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이달 말이면 50일을 넘기게 돼 6월 임시국회에서 정보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도 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안 자동 상정을 계기로 상임위를 열게 되면 국정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법안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논의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야당은 상임위가 열리면 법안 논의는 방치하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문건 작성 의혹 얘기만 할 텐데 상임위를 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끝까지 끌고 가서 야당이 국민의 위험을 담보로 해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내가 몽니를 부려 회의를 거부한 게 아님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자동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논의가 안 이뤄질 거라는 전제에서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위원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서 위원장의 독단을 넘어서 국정원 사건 은폐에 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6월 국회에서 정보위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