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국회서 경제민주화법 반드시 처리"(종합)

"남양유업방지법·가맹사업법 6월 반드시 처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우원식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확대고위정책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13.5.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6월 임시국회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정책회의에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80여개와 다 처리하지 못한 모든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완성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장 먼저,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생활우선 정치, 사람 중심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확대정책회의는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모식 참석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께서 늘 주장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위한 다짐들이 이어졌다.

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최고위원은 "위원회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 법률안 중 우선 과제를 선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며 "선정된 법률안은 6월 국회에서 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입법과제로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입법추진 대상으로 대리점주, 가맹점주, 하도급·중소기업, 세입자, 채무자 등을 언급하며 △앞서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법률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병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을을 위한 법률 지원을 명시한 일명 '을지로법' △법사위로 넘어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 보호법 △채무자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생에 대한 법률'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제한법률'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무위에 계류 중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6월 국회 처리 대상으로 명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최근 새누리당이 제기한 '갑을상생론'에 대해 "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비유하자면 고양이와 쥐를 한 방에 넣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새누리당이 '부자정당'에 이어 '갑 지키기' 정당이라는 오명이 추가되지 않도록 갑을상생론을 즉각 거둬들이라"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국내기업 및 부유층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외친 박근혜 정부와 과세당국의 무능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역외탈세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