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갑(甲)횡포 특별법으로 막아야"

장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새누리당이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갑의 횡포를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폐해와 불공정 거래행위 구제에 관한 일반법이고 일반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 분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사태에서도 나왔지만 대리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대리점보호특별법'에 당론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겠다"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을의 피해 구제가 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가맹점보호 관련,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갑의 횡포 규제와 관련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만으로는 갑의 횡포로 인한 을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구조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 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갑에 대한 경제적 패널티를 강화시킴으로서 갑이 횡포를 부리고자 하는 동기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금산분리 강화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이상 못 갖게 했는데 이를 이명박 정부에서 올렸다"며 "다시 종전처럼 4%로 낮추자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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