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경제력 집중 억제' vs '불공정 거래'
與 박민식 정무위 간사 주최 '일감몰아주기 끝장 토론'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가 될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현행 처럼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지, 아니면 관련 규정을 공정거래법 3장으로 편입시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바라볼지가 최대 논점으로 떠올랐다.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정을 5장에서 3장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부당성'을 경제력 집중 여부로도 판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토론에 참석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제5장에서 규정할 경우 '현저히 유리한 조건'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저해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며 "분명히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거래임에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을 3장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 저해 요건'이 필요 없어지지만 원칙적으로 내부거래가 금지된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며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가 명확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내부거래는 회사법에서 규율할 사항이지만, 만약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한다면 5장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3장으로 이관·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부거래로 인한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하면 사업부나 계열사 거래에 상관 없이 해당 행위를 경쟁법의 원칙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만 차별적으로 5장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기종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큰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5장)의 맥락을 벗어나 경제력집중 억제(3장)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와 친족에 한해 부당지원행위와 사업기회유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경제력집중억제 장에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장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려는 취지는 까다로운 증명 요건을 피해 보다 쉽게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쟁법의 기본 목적에 위배된다"며 "내부거래를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앞선 전문가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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