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83개 법안 무조건 처리, 사실과 달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지난달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83개 민생법안과 관련 "무조건 처리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83개 법안은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비슷하거나 꼭 처리되기 원하는 법안을 종합한 것으로, 법안의 내용들을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해 본 다음에 양당 사이에 의견 접근이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83개 법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도 없이 무조건 처리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야 지도부 6인이 잠시 하루 만나서 내용을 판단하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당론 채택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예속돼 소신 판단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지난 1년 동안 단 한번도 당론을 정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야당은 제주 해군기지 등 수시로 당론을 정해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는 민주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6월 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존속고발권 폐지법 등 갑을(甲乙)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한다"며 "대리점과 본사 사이에서 과도한 불평등 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통상임금 산정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파괴력에 대해서는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는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기존 정치권이 반성해야될 중요한 과제이지만, 안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ggod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