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국회가 대신 만든다"
정부 입법예고 후 취지 퇴색, 의원입법으로 원안 발의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22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원안대로 의원 입법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9개월이 됐음에도 정부 부처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특히 각 부처 조율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는 등 누더기법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권익위가 발의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 추구를 금지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입법예고 후 정부 부처협의 과정에서 당초 '공직자의 대가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토록 한 규정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한데다, 처벌 대상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변경돼 법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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