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전기료 급등 방지' 법안 발의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의 전기료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 기업들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LNG·유류에 '전력가격 상한제'를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원자력·수력·석탄 등의 경우에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를 도입, 전력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도록 했다. 산자부 장관은 차액계약을 인가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처럼 전력가격상한제와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를 통해 전력거래시장을 이원화시켜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사 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발전기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전력시장을 개설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400여개 발전사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력시장 개설 이후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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