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입법전쟁 전운 고조…정무위·환노위 최대 전장
일감몰아주기·대주주적격성·甲의 횡포 등 경제민주화 충돌 예고
환노위 통상임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초반 주도권 싸움과 맞물리면서 6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전장(戰場)은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다.
정무위의 경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등 재계가 강력 반발하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금융회사를 보유한 재벌 오너들이 관련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 자체에 지각 변동을 불러 올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사태로 인한 이른바 '갑(甲)의 횡포'에 맞선 '을(乙) 지키기'를 6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키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과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안 제정보다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률을 보강하는 선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이종훈 의원은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3배에서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야의 새 원내 지도부 역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 15일 선출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연일 경제민주화 입법 '신중론'에 무게를 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살리는 민주화가 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결국 경제 체제를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조절론, 패키지처리,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등 경제민주화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제동장치를 누적적으로 부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최 원내대표의 신중론을 반박하며 각을 세웠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 막판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프랜차이즈법 가운데 가맹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수익을 과도하게 제시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60세연장법', '유해화학물질법' 등을 격론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환노위 역시 노동 현안 관련 법안을 두고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환노위는 최대 화두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데다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현재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도 노동계와 판례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법률적으로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통상임금 관련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 등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정부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도록 행정지침을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취임하자마자 통상임금 개정 문제를 제1과제로 내세우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노동과 임금' 의제와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유보적인 입장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밝혔고,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의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다.
이 법안은 정리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시간 단축과 희망퇴직 등 해고를 최소하는 조치를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은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이라 여야 사이의 큰 이견은 없지만, 이 법안 역시 재계의 반발이 변수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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