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층간소음 주택품질 공개법' 발의

주택품질 공개, 현행 '입주자 공고시'→'건물 완공시'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 A씨가 1층에 사는 세입자 B(51)씨와 층간소음 등 문제로 다투다 B씨 집에 불을 질러 B씨의 딸(27)과 남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화재 현장 모습. (인천부평소방서 제공) © News1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입주자들에게 층간소음 정도 등 주택품질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 품질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바뀐 경우에 대한 별도의 품질 공개 조항이 없어 새 입주자는 층간소음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근거 규제를 주택법에 마련, 바뀐 입주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완공 시에 성능등급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품질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만 알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