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5·18제창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법 발의"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민주화 열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5·18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토록 했다.

또 매년 5·18 행사시 5·18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협의 하에 행사를 진행하게끔 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5·18의 정신을 지켜낸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보다 성숙할 것이지만 정부가 민주화와 사회통합의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는 작금의 실태에서 국회는 재차 법을 개정해 정부로 하여금 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포함해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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