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김미희, 지방의료원 지원법 발의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의 부채 및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시발점으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 지원범위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로 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다수 지방의료원은 공공 보건의료 사업에 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료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는 근본적으로 착한 적자"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5.9%로 OECD국가 중 꼴찌 수준이지만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성실하게 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이날 경남도가 폐쇄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의료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이 의사나 도청 공무원에 의해 강제 퇴원 당하고 퇴원 이후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주의료원에서 퇴원한 환자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42명을 상대로 직접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42명 중 13명은 현재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29명 중 22명은 스스로 옮겨갈 병원을 물색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사와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 압박에 시달렸다'고 말한 답변자는 29명(의사 15명, 도청 공무원 1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공무원들이 자식들에게 의사 계약 해지로 더 이상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하루에 3번 이상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