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실모, 甲횡포에 징벌적 손배 최대 10배 추진
집단소송제 도입 등 세부 내용 좀 더 논의키로…내주초 법안 발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28일께 발의될 예정이다.
경실모는 21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악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 등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른 참석자는 "집단소송제는 민사법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중 하나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실모는 이번주 논의 숙성 작업을 거친 뒤 내주 초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 의원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손배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외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포함한다.
또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방안도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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