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기초의원 30% 여성에게 할당하는 법안 발의

일명 여성명부투표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여성명부제를 새로 만들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명부제에는 여성만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추천을 통해서도 등록 가능하다. 유권자는 기초의원 본 선거 외에 여성명부 안에 있는 후보자들만 별도로 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여성명부제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수는 해당 지역구 정수의 최소 30%를 보장하게 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은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주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왜곡한다는 부작용을 낳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그 동안 여성계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황 의원은 "여성명부 투표제는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