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착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비은행권 확대 검토…금융위 6월 중순 개선안 발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로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금융위는 4~5월간 관련 TF를 운영, 내달 중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는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외이사 책임성 저하 등 지배구조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TF에서는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금융회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의 지배구조 갈등 해소 등을 논의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심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해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내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전(全)금융업권 지배구조 관련 규율을 재정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법안은 이사회·감사위원회·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고, 재벌 오너의 보수 총액을 공개해 보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사(私)금고화를 방지하고,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속도감있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탈세 혐의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올해 상반기 중 제출하도록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TF에서는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지 아니면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융상품 소비의 전(全)단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 법률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 △설명 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 금지 등 '6대 판매행위규제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법안은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내용도 담고 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