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최재천, 공인인증 의무화 폐지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온라인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시 돼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할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최 의원은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현행 '국가공인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며 이미 그러한 검증을 거친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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