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위해선 '남양유업방지법'보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중요"
새누리 이종훈 "갑이 을을 무서워하고, 공정위 견제할 수 있어야"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른바 '갑(甲)의 횡포'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놓은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을(乙)의 힘을 키워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견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리점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시행령이나 고시 등 룰을 만드는 두가지 차원의 동시적 입법이 (불공정 갑을관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공정화 법안(속칭 남양유업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방지하려는 '남양유업방지법' 제개정 움직임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종걸 의원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도 그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종합적으로 가다보면 갑을 관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시급한 대리점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는 지적에 "대리점 뿐만 아니라 편의점, 통신회사 등에서 갑을관계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돼 있다"며 "(최근) 대리점주의 피해에 대해선 공정위와 의논을 해서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 그에 근거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상 공정위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대리점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며 "도리어 근본적으로는 갑이 을을 무서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정위가 제대로 못했을 때 을이 그것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첫번째로 갑이 을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형 법에 따르면 갑은 잘못을 했다 해도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정작 피해를 입을 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갑이 을의 피해액만큼 보상하게 하면 갑은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일단 저지르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냐"며 "따라서 다시는 갑이 그러지 못하게 세게 보상시키는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과 관련해선 "(갑과 을이) 1:1로 (소송에서) 붙으면 갑은 대형 로펌을 써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을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며 "집단 소송을 하면 소송액이 커지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줄 대형 로펌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을이 직접 법원에 갑의 부당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는 경실모 정책간담회에 (당시) 원내대표 후보들 모두가 지극히 공감하며 당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재로는 당론으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원내지도부와 함께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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